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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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8.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자동소화설비의제어반,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중계기"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이를 신호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또는 가스누출신호 등을 다른 중계기,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등에 발신나. 설비작동신호를 다른 중계기 또는 수신기에 발신2. "아날로그식 중계기"란 화재정보신호[해당 화재정보신호의 정도에 따라 화재표시 및 주의표시(화재를 표시할 때까지 보조적으로 이상의 발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하는 온도 또는 농도(이하 "표시온도 등"이라 한다.)를 설정하는 장치(이하 "감도설정장치"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되는 화재표시 및 주의표시를 하는 신호를 포함. 이하 동일]를 수신하는 것이며 해당 화재정보신호를 다른 중계기,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등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4. "자동시험기능"이란 화재경보설비와 관련되는 기능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 기능을 말한다.5. "원격시험기능"이란 감지기에 관련된 기능이 이상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해당 감지기의 설치 장소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 기능을 말한다.
3.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