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단선단락 자동검출형"이란 중계기·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 배선의 단선, 중계기·지구음향장치간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수신기에 해당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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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선단락 자동검출형"이란 중계기·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 배선의 단선, 중계기·지구음향장치간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수신기에 해당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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