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의) "가처분소득"이라 함은 신용카드 회원 또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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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처분소득"이라 함은 신용카드 회원 또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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