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규 발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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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규 발급의 법령상 뜻

다. "신규 발급"이라 함은 기존 회원 또는 신규 회원의 발급신청을 받아 결제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용카드를 새로이 발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의 갱신・교체・대체・재발급 및 가족카드의 추가발급 및 기존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발급(회원별로 이용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제외한다.

대표 출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신규 발급"이라 함은 기존 회원 또는 신규 회원의 발급신청을 받아 결제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용카드를 새로이 발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의 갱신・교체・대체・재발급 및 가족카드의 추가발급 및 기존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발급(회원별로 이용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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