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이용한도"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제8조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하는 신용한도로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에 대하여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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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한도"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제8조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하는 신용한도로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에 대하여 통합 적용되는 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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