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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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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