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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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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