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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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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