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각 교정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지방교정청, 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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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교정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지방교정청, 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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