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정공무원"이란 교정직렬 공무원과 각 교정기관에서 재직 중(휴직 포함)인 공무원을 말한다.2. "각 교정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지소 포함) 등을 말한다.3. "누산 상조회비"란 본 규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조회비 중 본인이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휴직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상조회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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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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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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