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정공무원"이란 교정직렬 공무원과 각 교정기관에서 재직 중(휴직 포함)인 공무원을 말한다.2. "각 교정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지소 포함) 등을 말한다.3. "누산 상조회비"란 본 규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조회비 중 본인이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휴직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상조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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