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교정공무원"이란 교정직렬 공무원과 각 교정기관에서 재직 중(휴직 포함)인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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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공무원"이란 교정직렬 공무원과 각 교정기관에서 재직 중(휴직 포함)인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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