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누산 상조회비"란 본 규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조회비 중 본인이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휴직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상조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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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산 상조회비"란 본 규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조회비 중 본인이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휴직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상조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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