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각급부대장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사기지등"의 출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대(기관)의 장을 말한다.
각급부대장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각급부대장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사기지등"의 출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대(기관)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