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급부대장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사기지등"의 출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대(기관)의 장을 말한다.2. "수사업무 담당자"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변사자 검시의 경우 검시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군사기지등"이란 출입을 위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부대(기관) 장의 허가를 요하는 주둔지, 기지, 시설, 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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