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수사업무 담당자"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변사자 검시의 경우 검시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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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업무 담당자"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변사자 검시의 경우 검시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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