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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간선시설공사의 법령상 뜻
2. "간선시설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가.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공사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나.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정비구역 등의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라 한다)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인가(이하 "인가"라 한다)한 사업실시계획상의 간선시설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
2. "간선시설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가.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공사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나.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정비구역 등의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라 한다)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인가(이하 "인가"라 한다)한 사업실시계획상의 간선시설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