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2조4. "관련기관협의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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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기관협의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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