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계약"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 "간선시설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가.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ㆍ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공사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ㆍ상하수도ㆍ교통안전시설ㆍ포장공사 등나.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ㆍ주택단지ㆍ대지ㆍ공단조성지역 및 정비구역 등의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ㆍ상하수도ㆍ교통안전시설ㆍ포장공사 등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라 한다)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ㆍ인가(이하 "인가"라 한다)한 사업실시계획상의 간선시설공사를 말한다.4. "관련기관협의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ㆍ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5. "지하구"라 함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형태의 지하구조물을 말한다.6.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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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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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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