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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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널목 개량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로, 「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국도는 시·도지사로 본다)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2. "MMS"란 이동형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을 말한다.3. "MMS 표준자료"란 MMS에 의하여 취득된 점군데이터 및 영상을 대상으로 기준점 보정과 표정작업을 완료한 MMS 표준자료를 말한다.4.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를 포함한다.5. "도로의 신설"이란 도로법상의 도로의 설치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6. "도로의 확장"이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7. "도로의 개량"이란 이미 설치된 도로의 효용·기능 등을 원상태보다 좋게 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8. "도로의 보수"란 당초 축조된 도로의 손상된 구조를 회복하는 공사 가운데 재해복구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도로관리청"이란「도로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등)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