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갈등관리"란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시민참여적 합의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추진시 발생되는 사후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갈등관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갈등관리"란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시민참여적 합의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추진시 발생되는 사후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