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갈등조정협의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2.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갈등조정협의회"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