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소관 공공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