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갈등관리"란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시민참여적 합의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추진시 발생되는 사후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3.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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