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감사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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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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