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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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1.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 편성한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