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사관실"이란 방위사업청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2. "감사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5.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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