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0조다.27.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이라 함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적은 우라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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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이라 함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적은 우라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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