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0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Radioactive Material)은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대상 방사능 농도 제한치와 화물 당 방사능 제한치 모두를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물질을 의미한다.
②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1.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에 주입 또는 영구 이식한 방사성물질2.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3. 자연 상태이거나 해당 핵종 추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공한 천연 핵종을 포함한 천연 물질 혹은 광석으로 핵종 사용 목적의 가공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 농도 제한치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4. 표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제3항 6호의 제한치를 초과 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이 아닌 고체물질
③기술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A1은 별표 2에 수록되어 있거나 제5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얻어진 값으로, 기술기준의 요건 구성을 위하여 방사능 제한치를 결정할 때에 사용되는 특수형방사성물질의 방사능 값을 말한다.2. A2는 별표 2에 수록되어 있거나 제5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얻어진 값으로, 기술기준의 요건 구성을 위하여 방사능 제한치를 결정할 때에 사용되는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능 값을 말한다.3. 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다변승인(multilateral approval)이라 함은 설계 또는 운송 발원국가 및 화물의 통과 또는 수입 해당 국가 당국 모두의 승인을 말한다. 통과의 의미에는 항공편의 스케줄에 중간기착지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만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과국의 승인 및 통보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나. 편무승인(unilateral approval)은 단지 설계 발원국가의 해당 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4. 제한계통(confinement system)이라 함은 핵임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하고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 및 포장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5. 격납계통(containment system)이라 함은 운송 도중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한 포장 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6. 오염(contamination)이라 함은 베타선, 감마선 및 저 독성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04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7. 제거성 오염(non-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일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8. 고착성 오염(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제거성 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9. 핵임계안전지수(CSI : criticality safety index)라 함은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10. 설계(design)라 함은 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물질, 포장물 또는 포장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을 말한다. 기술에는 규제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사양, 제작도면,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11. 전용(exclusive use)이라 함은 단일 송하인이 항공기 또는 대형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중간 또는 최종 운송 단계에서 탑재 및 하기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2.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이라 함은 우라늄-233,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은 포함되지 않는다.13. 화물컨테이너(freight container)라 함은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또는 타 운송수단과 연계하여 방사성물질을 운송할 때, 포장물을 개개 단위로 재적재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운송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된 운송 장비 제품을 말한다. 화물컨테이너는 반복적인 사용에 충분하도록 영구적인 수납 보관 특성, 견고성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길 때,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 외부 면의 길이의 합이 1.5미터 미만 이거나 내부 용적이 3입방미터 이하인 것을 소형화물컨테이너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대형화물컨테이너라 한다.14. 저분산성방사성물질(low dispersible radioactive material)이라 함은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15. 저준위비방사능물질(law specific activity material)이라 함은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16. 저독성 알파방출체(low toxicity alpha emitters)라 함은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천연 토륨, 우라늄-235, 우라늄-238, 토륨-232 및 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과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17. 최대정상운전압력(maximum normal operating pressure)이라 함은 운송도중 통풍 또는 보조장치에 의한 외부냉각 또는 조절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송 주변 조건에 상응하는 온도 및 태양 광선의 상태 하에서 1년 동안 격납계통 내에 형성되는 평균 해수면에서 대기압 이상의 최대압력을 말한다.18. 포장물(Package)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 내용물과 포장을 말한다.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은 제56조에 따라 방사능 및 물질의 제한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은 형식이 있다.가. 규제면제 포장물(Excepted package)나. IP-1형 포장물(Type IP-1)다. IP-2형 포장물(Type IP-2)라. IP-3형 포장물(Type IP-3)마. A형 포장물(Type A package)바. B(U)형 포장물(Type B(U) package)사. B(M)형 포장물(Type B(M) package)아. C형 포장물(Type C package)19. 포장(Packaging)이라 함은 방사성 내용물을 완전하게 담아 보관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즉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용기, 흡수제,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와 내용물을 채우거나 비우기 위한 또는 통풍 및 압력 경감을 위한 설비와 냉각, 기계적 충격 흡수, 취급과 결박, 단열을 위한 장치와 포장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 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포장은 하나의 상자, 드럼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일 수도 있으며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20. 방사선량률(radiation level)이라 함은 시간 당 피폭되는 방사선량(시간당 밀리시버트로 표시)을 말한다.21. 방사성 내용물(radioactive contents)이라 함은 방사성물질을 포함 하여 오염되거나 방사화된 고체, 액체 및 기체 등 포장 내부의 모든 물질을 말한다.22.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라 함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물질의 비방사능은 방사성 핵종이 완전히 균일 하게 분포되어 있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또는 단위체적당 방사능을 의미한다.23. 운반지수(TI : transport index)라 함은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방사선 피폭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24. 미조사 토륨(unirradiated thorium)이라 함은 토륨-232 1그램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25. 미조사 우라늄(unirradiated uranium)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가. 우라늄-235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나. 우라늄-235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다. 우라늄-235 1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의 우라늄-236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26. 천연 우라늄(natural uranium)이라 함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우라늄으로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의 존재비(질량비로 우라늄-238은 약 99.28퍼센트, 우라늄-235는 약 0.72퍼센트)와 같은 것을 말한다.27.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이라 함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적은 우라늄을 말한다.28. 농축우라늄(enriched uranium)이라 함은 우라늄-235의 존재비가 천연우라늄의 경우보다 큰 우라늄을 말한다. 모든 경우에 우라늄 -234가 극소량으로 존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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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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