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다변승인이란? — 법령상 정의

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다변승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다변승인의 법령상 뜻

다.3. 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다변승인(multilateral approval)이라 함은 설계 또는 운송 발원국가 및 화물의 통과 또는 수입 해당 국가 당국 모두의 승인을 말한다. 통과의 의미에는 항공편의 스케줄에 중간기착지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만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과국의 승인 및 통보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나. 편무승인(unilateral approval)은 단지 설계 발원국가의 해당 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4. 제한계통(confinement system)이라 함은 핵임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하고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 및 포장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5. 격납계통(containment system)이라 함은 운송 도중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한 포장 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6. 오염(contamination)이라 함은 베타선, 감마선 및 저 독성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04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7. 제거성 오염(non-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일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8. 고착성 오염(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제거성 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9. 핵임계안전지수(CSI : criticality safety index)라 함은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10. 설계(design)라 함은 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물질, 포장물 또는 포장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을 말한다. 기술에는 규제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사양, 제작도면,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11. 전용(exclusive use)이라 함은 단일 송하인이 항공기 또는 대형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중간 또는 최종 운송 단계에서 탑재 및 하기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2.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이라 함은 우라늄-233,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은 포함되지 않는다.13. 화물컨테이너(freight container)라 함은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또는 타 운송수단과 연계하여 방사성물질을 운송할 때, 포장물을 개개 단위로 재적재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운송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된 운송 장비 제품을 말한다. 화물컨테이너는 반복적인 사용에 충분하도록 영구적인 수납 보관 특성, 견고성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길 때,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 외부 면의 길이의 합이 1.5미터 미만 이거나 내부 용적이 3입방미터 이하인 것을 소형화물컨테이너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대형화물컨테이너라 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0조
다.3. 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다변승인(multilateral approval)이라 함은 설계 또는 운송 발원국가 및 화물의 통과 또는 수입 해당 국가 당국 모두의 승인을 말한다. 통과의 의미에는 항공편의 스케줄에 중간기착지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만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과국의 승인 및 통보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나. 편무승인(unilateral approval)은 단지 설계 발원국가의 해당 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4. 제한계통(confinement system)이라 함은 핵임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하고 해당 당국이 인정하는 핵분열성물질(fissile material) 및 포장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5. 격납계통(containment system)이라 함은 운송 도중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설계자가 명시하여 지정한 포장 구성물의 집합체를 말한다.6. 오염(contamination)이라 함은 베타선, 감마선 및 저 독성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4베크렐을,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0.04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7. 제거성 오염(non-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일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표면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오염을 말한다.8. 고착성 오염(fixed contamination)이라 함은 제거성 오염 이외의 오염을 말한다.9. 핵임계안전지수(CSI : criticality safety index)라 함은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10. 설계(design)라 함은 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물질, 포장물 또는 포장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을 말한다. 기술에는 규제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사양, 제작도면,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다.11. 전용(exclusive use)이라 함은 단일 송하인이 항공기 또는 대형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중간 또는 최종 운송 단계에서 탑재 및 하기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2.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이라 함은 우라늄-233, 우라늄-235,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은 포함되지 않는다.13. 화물컨테이너(freight container)라 함은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또는 타 운송수단과 연계하여 방사성물질을 운송할 때, 포장물을 개개 단위로 재적재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운송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된 운송 장비 제품을 말한다. 화물컨테이너는 반복적인 사용에 충분하도록 영구적인 수납 보관 특성, 견고성 및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길 때,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체 외부 면의 길이의 합이 1.5미터 미만 이거나 내부 용적이 3입방미터 이하인 것을 소형화물컨테이너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대형화물컨테이너라 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