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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법령상 뜻
다.14. 저분산성방사성물질(low dispersible radioactive material)이라 함은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15. 저준위비방사능물질(law specific activity material)이라 함은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16. 저독성 알파방출체(low toxicity alpha emitters)라 함은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천연 토륨, 우라늄-235, 우라늄-238, 토륨-232 및 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과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17. 최대정상운전압력(maximum normal operating pressure)이라 함은 운송도중 통풍 또는 보조장치에 의한 외부냉각 또는 조절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송 주변 조건에 상응하는 온도 및 태양 광선의 상태 하에서 1년 동안 격납계통 내에 형성되는 평균 해수면에서 대기압 이상의 최대압력을 말한다.18. 포장물(Package)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 내용물과 포장을 말한다.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은 제56조에 따라 방사능 및 물질의 제한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은 형식이 있다.가. 규제면제 포장물(Excepted package)나. IP-1형 포장물(Type IP-1)다. IP-2형 포장물(Type IP-2)라. IP-3형 포장물(Type IP-3)마. A형 포장물(Type A package)바. B(U)형 포장물(Type B(U) package)사. B(M)형 포장물(Type B(M) package)아. C형 포장물(Type C package)19. 포장(Packaging)이라 함은 방사성 내용물을 완전하게 담아 보관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즉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용기, 흡수제,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와 내용물을 채우거나 비우기 위한 또는 통풍 및 압력 경감을 위한 설비와 냉각, 기계적 충격 흡수, 취급과 결박, 단열을 위한 장치와 포장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 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포장은 하나의 상자, 드럼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일 수도 있으며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20. 방사선량률(radiation level)이라 함은 시간 당 피폭되는 방사선량(시간당 밀리시버트로 표시)을 말한다.21. 방사성 내용물(radioactive contents)이라 함은 방사성물질을 포함 하여 오염되거나 방사화된 고체, 액체 및 기체 등 포장 내부의 모든 물질을 말한다.22.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라 함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물질의 비방사능은 방사성 핵종이 완전히 균일 하게 분포되어 있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또는 단위체적당 방사능을 의미한다.23. 운반지수(TI : transport index)라 함은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방사선 피폭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24. 미조사 토륨(unirradiated thorium)이라 함은 토륨-232 1그램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25. 미조사 우라늄(unirradiated uranium)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가. 우라늄-235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나. 우라늄-235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0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0조
다.14. 저분산성방사성물질(low dispersible radioactive material)이라 함은 분말형태가 아닌 고체이거나 밀봉된 캡슐에 내장되어 있어 분산성이 제한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15. 저준위비방사능물질(law specific activity material)이라 함은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16. 저독성 알파방출체(low toxicity alpha emitters)라 함은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천연 토륨, 우라늄-235, 우라늄-238, 토륨-232 및 광석에 함유되어 있거나 물리적 및 화학적 농축상태의 토륨-228과 토륨-230, 또는 10일 이하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체 등을 말한다.17. 최대정상운전압력(maximum normal operating pressure)이라 함은 운송도중 통풍 또는 보조장치에 의한 외부냉각 또는 조절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송 주변 조건에 상응하는 온도 및 태양 광선의 상태 하에서 1년 동안 격납계통 내에 형성되는 평균 해수면에서 대기압 이상의 최대압력을 말한다.18. 포장물(Package)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 내용물과 포장을 말한다.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은 제56조에 따라 방사능 및 물질의 제한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은 형식이 있다.가. 규제면제 포장물(Excepted package)나. IP-1형 포장물(Type IP-1)다. IP-2형 포장물(Type IP-2)라. IP-3형 포장물(Type IP-3)마. A형 포장물(Type A package)바. B(U)형 포장물(Type B(U) package)사. B(M)형 포장물(Type B(M) package)아. C형 포장물(Type C package)19. 포장(Packaging)이라 함은 방사성 내용물을 완전하게 담아 보관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한다. 즉 하나 혹은 두개 이상의 용기, 흡수제,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와 내용물을 채우거나 비우기 위한 또는 통풍 및 압력 경감을 위한 설비와 냉각, 기계적 충격 흡수, 취급과 결박, 단열을 위한 장치와 포장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 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포장은 하나의 상자, 드럼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일 수도 있으며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20. 방사선량률(radiation level)이라 함은 시간 당 피폭되는 방사선량(시간당 밀리시버트로 표시)을 말한다.21. 방사성 내용물(radioactive contents)이라 함은 방사성물질을 포함 하여 오염되거나 방사화된 고체, 액체 및 기체 등 포장 내부의 모든 물질을 말한다.22.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라 함은 방사성 핵종의 단위질량당 방사능을 말한다. 물질의 비방사능은 방사성 핵종이 완전히 균일 하게 분포되어 있는 물질의 단위질량당 또는 단위체적당 방사능을 의미한다.23. 운반지수(TI : transport index)라 함은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또는 화물 컨테이너에 지정되는 지수로서 방사선 피폭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24. 미조사 토륨(unirradiated thorium)이라 함은 토륨-232 1그램당 천만분의 1그램 이하의 우라늄-233을 함유하고 있는 토륨을 말한다.25. 미조사 우라늄(unirradiated uranium)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가. 우라늄-235 1그램당 2킬로베크렐 이하의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나. 우라늄-235 1그램당 9메가베크렐 이하의 핵분열생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