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시정"이란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이탈 조사, 입국규제자ㆍ밀입국자 적발, 해상순찰 등 국경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2. "승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감시정에서 정장,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나. 감시정에 승선하여「출입국관리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3. "임시 승선자"란 승무직원 외의 승선자를 말한다.4.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