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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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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