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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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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