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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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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