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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법령상 뜻
1.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