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ㆍ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2.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제품의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3. "필수감항정보(Mandatory airworthiness information)"란 항공제품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 또는 이와 성격이 동일한 기술문서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정보를 말한다.4. "항공제품"이란 민간항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장비품, 자재 및 부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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