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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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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