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필수감항정보(Mandatory airworthiness information)"란 항공제품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 또는 이와 성격이 동일한 기술문서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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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감항정보(Mandatory airworthiness information)"란 항공제품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 또는 이와 성격이 동일한 기술문서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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