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감항승인(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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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항승인(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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