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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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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