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레이더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우레이더시스템과 그 연관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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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레이더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우레이더시스템과 그 연관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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