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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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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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세차시설 등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레이더시스템 및 연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보조 설비로써, 전기·소방·항온항습기·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궤도 설비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