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레이더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우레이더시스템과 그 연관된 부대시설을 말한다.2. "강우레이더시스템"(이하 "레이더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강우정보를 관측 및 취득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며 송ㆍ수신시스템, 안테나시스템, 신호처리시스템, 제어시스템, 운용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3. "연관시스템"이란 자료저장장치, 영상표출장치 등 레이더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전송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레이더시스템 및 연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보조 설비로써, 전기ㆍ소방ㆍ항온항습기ㆍ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궤도 설비 등을 말한다.5. "강우레이더관측소"(이하 "레이더관측소"라 한다)란 레이더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무소를 말한다.6. "종합운용시험"이란 레이더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한 후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7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용성능을 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7. "관측전략"이란 레이더의 활용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설정된 관측 주기, 반경, 고도각, 관측모드, 분해능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을 말하며, "관측전략 최적화"란 레이더가 설치된 레이더관측소의 입지조건, 기상ㆍ기후조건, 자료종류, 품질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레이더 관측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8. "1단계 자료"란 레이더 수신기에 수신된 대기중의 강우정보를 신호처리기에서 수량화한 시계열 신호자료를 말하며 Log, I(In Phase), Q(Quadrature Phase) 신호자료를 포함한다.9. "2단계 자료"란 레이더 신호처리기에서 "1단계 자료"를 시간, 방위각, 고도각, 거리별로 처리하여 생산한 "기본관측자료"를 말하며, UZ(비보정 레이더 반사도 인자, Uncorrected Radar Reflectivity Factor, 또는 DZ), CZ(보정 레이더 반사도 인자, Corrected Radar Reflectivity Factor), VR(도플러속도, Doppler Velocity), SW(스펙트럼폭, Spectrum Width), <img id="158111157"></img>(차등반사도, Differential Reflectivity), <img id="158111159"></img>(차등위상차, Differential Phase Shift), <img id="158111161"></img>(비차등위상차, Specific Differential Phase Shift), <img id="158111163"></img>(교차상관도, Cross Correlation) 등의 자료를 말한다.10. "3단계 자료"란 "2단계 자료"에 특정 수문기상학적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산한 레이더 분석자료를 말한다.11. "품질관리"란 강우와 관련 없는 비강수에코 등을 제거하여 신뢰성 있는 강우정보를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가. 현장 품질관리: 관측변수별 영상과 에코 감시시스템을 통해 레이더운영 및 자료 생산의 안전성을 감시ㆍ진단ㆍ평가하는 과정나. 사후 품질관리: 비강수에코 제거 알고리즘 및 관측변수 오차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레이더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12. "레이더강우관계식"이란 품질 관리된 기본관측자료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상강우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강우강도 추정 함수식으로 레이더 관측자료로부터 강우량을 추정하는 기본 관계식이다.13. "면적강우량"이란 일정 기준에 의해 나눠진 유역에 대하여 레이더로 관측된 격자 정보를 통해 추정한 강우량 대한 일정 시간 동안의 총합을 말한다.14. "강우량보정"이란 강수량계 등의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레이더의 강우추정의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15. "운용자"란 레이더의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레이더관측소 근무자를 말하며, "레이더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란 운용자 중 해당 레이더관측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16.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시스템"(이하 "종합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국 레이더 시스템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총괄 처리하여 자료합성ㆍ강우량추정ㆍ자료품질관리ㆍ강우정보생산ㆍ활용기술개발 등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17. ‘소장’이란 각 홍수통제소의 기관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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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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