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강전류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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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전류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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