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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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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