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4.7.2.>2. "통신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및 광섬유 등으로써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한다.3. "이격거리"라 함은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4. "강전류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5. "강전류케이블"이라 함은 절연물 및 보호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6.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7. "회선"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8. "기타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9.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10. "사업자"라 함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11. "구내간선케이블"이라 함은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물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11의2. "건물"은 지상부가 외형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 건물의 지하층 또는 지상층 일부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본다. 다만,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집중구내통신실 등)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다.12. "건물간선케이블"이라 함은 동일 건물 내의 국선단자함이나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의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13. "수평배선케이블"이라 함은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14. <삭제>15. "동단자함"이라 함은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케이블을 종단(終端)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16. "층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17. "세대단자함"이라 함은 세대내에 인입(引入)되는 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18. "세대내 성형배선"(이하 "성형배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19. "급전선"이라 함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20. "중계장치"라 함은 선로의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21. "홈네트워크 주장치(홈게이트웨이, 월패드, 홈서버 등을 포함한다)"라 함은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ㆍ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22.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23.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24.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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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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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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