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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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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