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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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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