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3. "우선구매"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개발선정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5. "개발선정품 지정일"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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