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3. "우선구매"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개발선정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5. "개발선정품 지정일"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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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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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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