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방형 인사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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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방형 인사관리의 법령상 뜻

4. "개방형 인사관리"란 사령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으로서 일반형 인력과 순환형 인사관리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인사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80조
4. "개방형 인사관리"란 사령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으로서 일반형 인력과 순환형 인사관리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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